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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 주택 소유자를 위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세율,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세대 1 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세대 1 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목차
1세대 1 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제도란?
1세대 1 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제도는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세대가 소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연장으로 특례 적용 기간이 2026년까지 3년간 추가로 연장되었습니다.
지원 내용과 세부 사항
특례 세율 적용 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 주택입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율, 감면액,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표 |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 | 0.05% | ~3만원 | 50.0% |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0% |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억~5억4백 이하 (공시 5억~9억) | 57.0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 + 3.0억 초과분의 0.35% | 15~27만원 | 22.2~26.3% |
5억4백 초과 (공시 9억) | - | - | - | - |
1세대 1 주택의 범위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 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 및 산정 방법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산출세액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부과 및 징수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계산법: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X 세율 = 산출세액
- 세부담 상한 적용(전년세액의 105~130%)
- 결정세액: 산출세액과 세부담 상한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
세부담 상한: 전년도 대비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공시가격 3억 이하 | 공시가격 3~6억 이하 | 공시가격 6억 초과 |
---|---|---|
105% | 110% | 130% |
재산세 과세 기준과 관련된 규정
- 1세대 1 주택 기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이 1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 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유지분: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부 공동 소유: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1채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방세 체납분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준 변경
현 행 | 변 경 (2024.1.1) |
---|---|
중가산금: 세목별 체납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 추가 (60개월까지) | 납부지연 가산세: 세목별 체납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가산세 추가 (60개월까지) 중가산금 삭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마치는 글
1세대 1 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제도는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연장으로 2026년까지 이 특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되는 주택 소유자들은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많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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