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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 주택 소유자를 위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세율,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세대 1 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세대 1 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목차

 

    1세대 1 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제도란?

    1세대 1 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제도는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세대가 소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연장으로 특례 적용 기간이 2026년까지 3년간 추가로 연장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재산세-세율-특례

    지원 내용과 세부 사항

    특례 세율 적용 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 주택입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율, 감면액,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표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억~5억4백 이하 (공시 5억~9억) 57.0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 + 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22.2~26.3%
    5억4백 초과 (공시 9억) - - - -

    1세대 1 주택의 범위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 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됩니다.

     

    1세대-1-주택

    주택분 재산세 과세 및 산정 방법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산출세액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부과 및 징수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계산법: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X 세율 = 산출세액
    • 세부담 상한 적용(전년세액의 105~130%)
    • 결정세액: 산출세액과 세부담 상한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

    세부담 상한: 전년도 대비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공시가격 3억 이하 공시가격 3~6억 이하 공시가격 6억 초과
    105% 110% 130%

    재산세 과세 기준과 관련된 규정

    1. 1세대 1 주택 기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이 1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3. 분양권 및 입주권: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 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공유지분: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부부 공동 소유: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1채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방세 체납분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준 변경

    현 행 변 경 (2024.1.1)
    중가산금: 세목별 체납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 추가 (60개월까지) 납부지연 가산세: 세목별 체납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가산세 추가 (60개월까지) 중가산금 삭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마치는 글

    1세대 1 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제도는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연장으로 2026년까지 이 특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되는 주택 소유자들은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많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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