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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6개월 단위로 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지원요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④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 24(http://www.work24.go.kr)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지원방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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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제출-2
모의계산-제출-3

마치는 글

고용 촉진 인센티브는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잘 활용하면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고용 촉진 인센티브는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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